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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만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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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66회 작성일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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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2021.01 입사. 2021.08. 근로계약서 재작성. 현재 9월 날짜로 사직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계약만료 사유로 사직서 써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계약만료 기준이 뭔지 실업급여 가능한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직 사유 중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쌍방의 갱신 의사가 없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질의내용에 따르면 1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으나, 종료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