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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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46회 작성일 22-08-31본문
이직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직장에 연월차가 없어서 평일 은행이나 병원 등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사업주가 불법으로 어떤 제제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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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에 의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내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검찰 송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