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급휴가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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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소라 댓글 1건 조회 822회 작성일 22-09-01본문
저는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원래 상근직만 하다가 병원에 사정으로 인해 다음달에 나이트근무를 8일 하게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야간근무를 월 6개 이상이면 수면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다면 요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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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휴가이며,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야간근무에 대한 약정휴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