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급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휴일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19회 작성일 22-09-01

본문

일용직 근로자. 근무하다 관절이 삐긋해서 병원에 2일 다녔고 병원을 계속 다닐 정도는 아닌데 관절이 아프긴 해서 집에서 그냥 쉬었다면 근무 안 한 기간에 대한 휴일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무상 재해로 4일 시앙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이 있어 산재처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지 치료비와 휴일급여(평균임금의 70%)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