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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위반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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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상희 댓글 1건 조회 844회 작성일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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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계약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8개월을 못채우고 다음달에 퇴사하겠다 보고를 하였는데 계약을 중간에 파기했으니 월급의 3/2를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주지않으면 법적 대응 한다는 말에 겁 먹어 받은 월급의 3/2를 돌려줬습니다. 계약서에도 계약파기시 월급은 3/1만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항목이 법 위반임을 알게되어 법 위반이라 말하고 돌려달라하니 퇴사시까지 문제없이 업무를 마무리한다는 전제하에 입금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사항인데 당장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받은 금품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