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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릭 댓글 1건 조회 837회 작성일 22-09-02본문
주말에 5시간씩 한 달에 50시간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겸직위반이라 징계받나요? 알바비를 제 통장으로 받는데 티나겠죠? 주말에 일하는 거라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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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허락 없이 공무원이 취업하는 경우 겸직금지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주말에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