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바람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답변바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홀릭 댓글 1건 조회 837회 작성일 22-09-02

본문

주말에 5시간씩 한 달에 50시간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겸직위반이라 징계받나요? 알바비를 제 통장으로 받는데 티나겠죠? 주말에 일하는 거라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한다고 하던데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허락 없이 공무원이 취업하는 경우 겸직금지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주말에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