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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치유 댓글 1건 조회 819회 작성일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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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물 경비로 일하고 있으며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저 조용조용하게 지내고 말썽피우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예전부터 다른 사람을 잘 괴롭히고, 그 사람으로 인해 퇴사한 이력이 많아 회사에서도 2번 쫓겨나 이곳으로 와있는 상태였고요. 그 사이에도 탈모건으로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를 주어 홧김에 퇴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같은 탈모 주제로 시비를 건 적도 있습니다.) 어느 때부턴 앞에서는 말하지 않는데, 뒤에서는 엄청 깝니다. 3교대 근무형태인데 그자와 같은 팀에 있는 사람의 증언도 여럿입니다. 하도 시도 때도 없이 까기 바쁘고 이간질 하는데 또 거기 팀장은 맞장구치고요. 같은 팀원을 보호하거나 중재하기는 커녕 짝짝꿍합니다. 내로남불도 퇴사를 앞둔 지금까지도 뒷담은 끊이지 않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있는데 진짜 제일 심한 거 같습니다. 최근엔 오해로 다른 아저씨 (같은 근무자들 중) 들도 비꼬고 뒷담하고 그러네요. 예시를 들자면 제복 갈아입으면서 다리를 보더니 하체가 의외로 단단하네라는 칭찬을 하는 듯하면서 상체는 별로라고 신체에 대한 모욕감도 주었고요. 탈모 있는 걸 보면서 "넌 결혼 어떻게 하냐? 머리 빠지면 아무 여자도 안 만나줘" 이런 식으로 하고요. 오늘은 앞에서도 "가정교육을 못 받은 놈"이라는 비하 발언도 들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화가 치밀고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본사에서의 쫓겨난 이력과 이러한 진술로는 퇴사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하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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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우위에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한 두 번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일이 빈번하였고 더 심한 행위도 있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