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17회 작성일 22-09-05

본문

2008년 1월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말까지 근무하고 정리 해고로 퇴사하였습니다. 최종 3개월간 급여는 매월 350만 원이며 2017년도 7월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습니다. 무주택자로 주택구매를 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 하여 한 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에 따라 중간 정산이라면 중간 정산 이후 남은 일수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의 30일 중간정산 이후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