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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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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재윤 댓글 1건 조회 817회 작성일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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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권고사직 통보 후 1개월 이후에 퇴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없고, 미리 예고하지 않으면 1개월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일종의 합의퇴직이기 때문에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의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