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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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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명 댓글 1건 조회 824회 작성일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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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는 제공되는 식사를 먹거나, 식대를 따로 10만원을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식대 10만원을 받고 식사를 알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식사를 제공하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제공한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