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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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대욱 댓글 1건 조회 834회 작성일 22-09-08본문
질의)
본사가 부산에 있고, 울산에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간 부산에서 근무를 했는데 작년, 울산에 사옥을 건축하고 부산사무실을 정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울산으로 근무지가 변경될 경우, 대중교통으로 3시간 가량(출퇴근) 소요됩니다. 저는 운전면허도 없을 뿐더러 면허를 취득할 생각이 없는데 얼마전 사측에서 면허취득 비용과 주유비 및 차량을 지원할테니, 올해 말까지 생각을 해보고 말해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사측의 편의제공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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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편의제공이 있다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편의제공을 수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면허취득 동시에 운전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편의제공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출퇴근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전근이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등록 등의 객관적 근거를 제출해야 하므로 시기가 중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