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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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우 댓글 1건 조회 837회 작성일 22-09-14본문
알바로 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만두면서 제가 1년이상 일해서 사장님께 퇴직금 혹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사장님은 고생했다며 80만원정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다 트러블이 생겨 제가 노동부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게 되었고 좋게 합의하고 끝난줄 알았더니 사장님이 반감이 생기신건지 퇴직금 계산해보니 1년이 안된다고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제 계산으로는 1년을 넘게 일했는데 이 경우는 사장님이 만일 안된다고 하면 전 꼭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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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 이상 근로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