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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체불임금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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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영일 댓글 1건 조회 786회 작성일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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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소액으로 급여는 나눠서 지급해서 다받았습니다만 연차수당 특근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고발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신청도 했습니다. 하는 도중에 퇴직금대지급금으로 700만원 받았고 특근수당은 받았습니다만 남은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지급 받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할때 소송금액 책정은 어떻게 되고 지연이자 이런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