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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근무 중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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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42회 작성일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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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으로 근무 중(근무 사업장)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아웃소싱에서 처음에 1년 근무 후 퇴직금 지급, 1년 경력인정,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근무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하려고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불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규직 전환 약속에 대하여 증빙이 가능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서면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