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시윤 댓글 1건 조회 795회 작성일 22-09-19

본문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부서가 아닌 다른곳으로의 소속변경 발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직하는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사직서에 "본인은 회사의 경영 여건에 의한 소속발령에 거부함으로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작성되어도 실업급여 받는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권고사직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권고사직 처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