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따른 출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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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민 댓글 1건 조회 777회 작성일 22-09-21본문
회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무산되어 9월 2일 팀 해체로 인한 권고사직을 제안 받았으며 권고사직 유예기간 30일이라해서 10월 8일부로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달간은 출퇴근은 자유롭게 해라고 전달 받았는데. 인수인계가 아닌 업무 및 출근을 제가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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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직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까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합의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하며, 결근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거나 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