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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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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59회 작성일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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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지방 노동 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았고, 게시요청을 해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방 노동 관서에 신고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 노동 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관할 노동 관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을 선정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