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원지 댓글 1건 조회 750회 작성일 22-09-22본문
월급제 직원의 시급 계산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급여 220만 원, 월 7회 휴무인 직원의 시급이 11,450원(주휴포함) 맞을까요? 그리고 시급9700원(주휴미포함), 주2회 8시간근무하는 알바생의 주휴포함 시급은 11,640원이 맞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