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괴롭힘에 해당여부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사내괴롭힘에 해당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동일 댓글 1건 조회 747회 작성일 22-09-22

본문

특정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냐 했더니 제 부서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있을땐 가서 일하고 없을땐 눈치보이게 다른 부서에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거부 의사를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본인마음이 그렇다며 다른부서에 앉아있으라고 합니다.이거 거부하고 제 자리에 앉아있어도 될까요? 사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업무환경의 악화를 목적으로 타 부서에 앉아 있을 것을 지시하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