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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바로 이직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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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73회 작성일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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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근무하고 자진 퇴사 후 바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다닐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1,2년 정도 근무 후 퇴사 시에 전에 14년 근무했던 곳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퇴사하면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고 나올까요? 10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직한 회사에서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이전 14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시 자동으로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