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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자격으로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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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711회 작성일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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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자격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9월 후반기에 충족이 됩니다. 그 때 바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9일 근무한 것의 고용보험이 신고되는 10월에 신고된 이후에 신청 해야 되는 건가요? 9일 근무한 날의 고용보험 일수는 조건 충족하는데 필요없습니다. 즉 2021.3월~8월 실업급여 받고자 하는데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 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 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