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실업급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촉탁직 실업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성환 댓글 1건 조회 956회 작성일 22-08-17

본문

촉탁직으로 1년 계약 후 다시 재계약하여 총 22개월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2개월 후 계약만료인데, 재계약이 안 되면 촉탁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료는 계속해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계약만료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