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포함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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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51회 작성일 22-08-18본문
근로자의 입사일 2020.08.05. 근로계약 끝나는 기간이 2022.08.21. 근로자가 05.28일부터 08.03까지 휴직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 시 마지막 3개월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휴직 기간 포함 3개월로 계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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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해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시간이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