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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의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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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21회 작성일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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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다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 싶어서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 뒤 계약만료 시점을 이번 월급 때까지로 해서 준 뒤 서명하라고 한 경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언제까지 근무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