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권유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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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59회 작성일 22-08-23본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해주면 좋겠다고 권유하였을 때 근로자가 근무하고 싶다고 하여 몇 개월간 더 근무하였는데 사용자가 해고해야겠다고 생각하여 해고하였을 때 몇 달 전에 권고사직을 권유한 시점이 해고예고한 시점으로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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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고용 관계가 계속된 경우, 사직권고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고예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