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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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69회 작성일 22-08-23본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두나 문자 통해서 해고 가능할 것인데 2주 뒤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사용자가 말하였을 때 근로자가 알겠다고 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인 것으로 보는 게 맞나요? 추가로 해고인 것을 볼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한게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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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실무상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누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