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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11회 작성일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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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5명 있습니다. (5명 A, B, C, D, E) 직원별로 1주당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예를 들어 A: 12시간, B: 10시간, C: 9시간, D: 8시간, E: 8시간, 이 직원들 중 통상 근로자는 누구로 봐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누구로 봐야 하는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만 통상 근로자이며 나머지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