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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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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73회 작성일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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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조치는 무엇입니까?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행사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라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해고 사유 등의 해고통보처럼 말로 한 것은 안쳐줍니다. 꼭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