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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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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04회 작성일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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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연차유급휴가사용권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차유급휴가사용청구권은 발생한 후 1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들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제7항). 또, 노동자가 퇴직하였을 때도 소멸하므로 즉, 쉬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