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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지급한 급요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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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우진 댓글 1건 조회 929회 작성일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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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7월급여를 착오로 인해 직원에게 100만원정도 더 과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8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상호 합의하여 구두나 서면작성으로 과지급된 100만원정도를 급여나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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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시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만큼 근접해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