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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숙진 댓글 1건 조회 831회 작성일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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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 중 3~7시간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해서 주휴시간을 일괄적으로 8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당시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급여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급여보존을 위한 마땅한 수당 항목이 없어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휴시간을 법보다 더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임금 부분에는 사측의 임금규칙에 따른다 라고만 되어 있어 계약서에 임금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하는데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과의 비율대로 비례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주휴시간도 4시간만 부여하면 되나,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임금보존을 위해 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휴시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일방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위법의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