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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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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36회 작성일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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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취업했는데 퇴사하기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으며 입사 14일 후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하니 퇴사 후 재입사 하라고 해서 퇴사했습니다.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근무했는데 이 첫 주에 주휴수당을 안 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 16시간만 근무하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만약, 1주 소정 근로일이 월~금요일 때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첫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