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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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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10회 작성일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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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에서 5년 근무하였고 이직 전 직장에서는 3년 더 근무하였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각 직장 간의 공백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결정됩니다. 질의자님이 총 8년을 근무하였다면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 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