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을 변경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근무 시간을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재윤 댓글 1건 조회 880회 작성일 22-08-25

본문

질의)

병원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43교대로 주주야비를 하고 있는상태인데 지금 현재 사측에서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간호사분들이 시행하고 있는 33교대 즉 데이(06:30~ 15) 이브닝(14:30~23) 나이트(22:30~07)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현재보다 저하 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43교대에서 33교대로 변경시 임금저하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도 해당사항이 되나요? 교대근무자를 주간근무자로 변경 할 시 없어지는 시간외수당의 경우 근로조건 저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교대근무 시간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94조에 의해 노조의 허가가 필요 없는 사항인가요? 사측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4조3교대에서 3조3교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외수당이 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4조3교대도 통상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임) 귀하의 말씀처럼 교대근무를 주간근무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아닌것은 맞으나, 4조3교대에서 3조3교대로 전환시 통상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경우 변경의 취지와 경위, 취업규칙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장근로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임금이 감소된 것으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또한 해당 교대제 내용이 취업규칙 뿐 아니라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시행이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