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연봉삭감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연봉삭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시윤 댓글 1건 조회 865회 작성일 22-08-26

본문

회사에서 재계약할때 월급감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봉하는 이유는 제가 곧 결혼해서 거주지를 이전한다게 주된 원인이입니다. 제가 감봉하기 싫다면 회사측에서도 방법 없나요? 그런데 결혼식까지 아직 시간이 6개월 이상이나 남아있으며 퇴사의사는 안밝혔습니다. 재계약 안하고 그만둘건지 재계약하고 월급을 적게 받을건지 정하라는데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경과 후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초 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라면 기존의 임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전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