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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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식 댓글 1건 조회 916회 작성일 22-08-26본문
질의)
2021년 9월13일부터 야채가게에서 근무중이신데 코로나확진으로 격리기간 지난주에 약3일정도 쉬셨고 가게일 바쁘다고 나오라하셔서 격리기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몸도 많이 안좋아지셔서 22년 9월13일까지만 일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시 격리기간으로 출근못한것이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3일 더 일해야 하는것인가요?
월차 연차는 없다고 하여서 그외에 쉬는날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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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퇴직급여는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지급하게 되므로 9월 13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나 이 기간 산정에서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휴업 혹은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계산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 계산에 큰 영향은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