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규진 댓글 1건 조회 847회 작성일 22-08-29

본문

질의)

제가 지금 이제 11개월차가 되어가는데 앞으로 한달만 더하고 퇴직하겠다 말을 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전에 그럼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정해서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직을 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26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