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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하루만에 퇴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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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재성 댓글 1건 조회 1,104회 작성일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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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입사했는데 회사를 하루 다녀보고 저와 너무 맞지 않아서 퇴사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18시로 점심시간이 한 시간 이였습니다. 입사 첫 날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하루 일한 급여치를 회사 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하루만 근무하고 그만두었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 담당자에게 하루 일한 임금을 요구하시고, 퇴직한 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