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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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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육도 댓글 1건 조회 917회 작성일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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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2일차 임산부인데요. 제가 이해력이 모자라서 산전 후 휴가가 90일이고 육아휴직이 12개월인가요? 산전 후 휴가를 출산 전에 (90일이니까 대략 출산 예정 3개월 전) 다 쓸 수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세후 급여를 180정도 받는데 산전 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산전 후 휴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 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 쓰는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출산전후휴가가 90일이고, 육아휴직이 12개월 맞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90일 중 45일 이상을 출산 후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출산휴가 더 힘들고, 몸 회복을 위해서도 출산 후에 휴식이 더 필요하니, 특별히 힘들지 않다면 90일의 대부분을 출산 후에 쓸 것을 권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통상임금 100%에 미달하면 사업주가 차액분만큼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급여 중 매달 일정하게 받는 금액이 대략 통상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빼시고요. 자세한 상담은 '직장맘지원센터'를 검색하여 직접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와 연결하여 바로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사용 전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대체인력을 구하는 부분 등 사업주도 준비해야 하고,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연결하여 사용하실 경우, 미리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산전후 휴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후 45일이 배치되도록 하면 휴가사용 시기에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도 사용가능하고, 자녀가 만 8세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일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 1년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1년의 기간을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2회에 걸쳐서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사용전 30일 전까지 신청서 내면 되고요. 아직 초기니 각별히 몸 조심하시구요, 시기에 맞는 여러 보호가 궁금하시다면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편하게 직장맘지원센터에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맘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므로 별도 비용도 들지 않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 곳이 있는데, 꼭 관할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