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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간외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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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윤 댓글 1건 조회 927회 작성일 22-08-30

본문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월 20시간 시간외근무가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적용 중입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이 업무 성과가 있을 경우에만 보상을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OT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성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