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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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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르민 댓글 1건 조회 817회 작성일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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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적으로 IRP통장이 있으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따로 하지 않고 발생하면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퇴직연금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들어놓고 그 계좌를 IRP형태로 전직원 개설하면 교육을 듣는 건가요? 그리고 2022년부터 IRP계좌 의무로 만들어야 하나요? 직원들보고 각자 알아서 만들면 된다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금제도 있는 회사처럼 단체로 가입시켜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법개정으로 22.4.14.부터 퇴직금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IRP계좌는 직원 스스로 만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