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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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댓글 1건 조회 821회 작성일 22-09-02본문
질의)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바뀐 계정에 대해 육아휴직을 당겨쓰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6개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6개월 총 15개월의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는데 추석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되면
명절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추석이 지나고 육아휴직에 들어간거니까 명절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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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명절수당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등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