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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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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839회 작성일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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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임원들만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망하면 나머지 직원들은 퇴직금을 3년 치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올해 4월부터 퇴직금 지급을 IRP 계좌로 지급하라 하던데 이건 퇴직연금이랑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폐업 시 퇴직금 채궈 중 3년분이 다른 채권에 대하여 선 순위 채권이 되며, 잔여분은 후 순위 채권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폐업 시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한도 내에서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