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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차피 댓글 1건 조회 155회 작성일 23-05-02본문
회사 내에서 지각한 누적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 될 경우 연차차감을 하는데 거기에 지각비도 내야 합니다. 혹시 이럴 경우 법적으로 위반이 되나요? 지각하면 지각비도 내고 누적 시간이 쌓이면 연차차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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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각하면 지각에 대한 시급(통상임금 기준)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1시간 지각은 한 시간 급여 공제, 합산 8시간이면 8시간분(1일분) 공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시급 공제가 아니라 임의의 지각비 공제(예를 들어 지각하면 몇만 원)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지각비 공제하면 연차 공제 불가합니다. 지각과 연차는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결근(하루종일)을 해야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