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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성래 댓글 1건 조회 140회 작성일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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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감단직으로 저희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문의하니, 감단직이라서 안된다 하네요. 감단직은 노조가입을 막는 근거가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노동조합 가입자격은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조합 내의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감단직이라는 이유로 가입자격의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다만 노동조합 내에서는 조합원의 범위를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데 업무내용, 직급 및 직위 등에 따라 가입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