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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덕호 댓글 1건 조회 190회 작성일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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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고관절수술(인공관절로)하고 요양치료 6개월이라 더이상 공단에서 치료시기연장은 안된다고해서 오늘 장해등급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단에서 연락이 얼마만에 오는지와 접수후 내방하면 공단에서 다시 심사시 등급이 안나올수있는지 또한 접수후 공단에서 심사시 공단지정병원에 가서 심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상 장해등급 신청 시로부터 20~3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판정위원회에서 장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장해등급이 인정될지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추후 장해판정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사전에 미리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연락을 줍니다. 다만, 근로자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출석 요청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