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수당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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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현 댓글 1건 조회 214회 작성일 23-05-11본문
근로계약서에 1일7시간 21주 35시간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 주5일 근무를 스케줄 근무로 진행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일 (일요일제외)기타 회사가 지정한 날로 되어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정공휴일 5월5일에 근무해도 수당지급이 안된다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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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