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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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주 댓글 1건 조회 152회 작성일 23-05-15본문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하고 정직원 전환되서 9개월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은 계약직3개월 끝나고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들어간 시점과 상관없이 계약직 3개월+정직원 9개월 1년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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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