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종운 댓글 1건 조회 206회 작성일 23-05-15

본문

질의)

219~ 225월까지는 주당 12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6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226~233월까지는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90만원의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사업주가 폐업을 하게되었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답변)

초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에 1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초단시간 근로자, 즉 4주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에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