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후 실업급여신청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권고사직후 실업급여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빛나 댓글 1건 조회 138회 작성일 23-05-16

본문

2016년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같이 일하는 직원이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고 곧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만료가 되서 다시 직장에 들어와야 하는데 공석이 없는 관계로 직장에서 저에게 권고사직(합의된 퇴사)를 원하는데 퇴사 후 제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단 회사에서 권고사직 가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할지 말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자진퇴사를 요구하면 그에 따른 위로금을 요구하시건 거부하시면 됩니다.